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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가단83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G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151,193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4,100,795원...

이유

1. 기초사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5. 28.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원고 A에게 21,151,193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4,100,7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24.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참조).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기존회사인 G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인 피고를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G는 201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