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3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84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