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주시 C 대 486㎡ 중 별지도면 표시 15, 16, 19, 20, 21, 22, 11, 12, 13, 15의 각...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C 대 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된 후 2016. 11. 16. 경매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9, 20, 21, 22, 11, 12, 13,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29㎡ 지상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와 이 사건 보일러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와 이 사건 보일러실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