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08 2016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3:12 경 거제시 상동 동 1005-17 웰 빙 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3:15 경 거제시 거제 중앙로 1719 CU 거제 중앙 로점 앞 도로까지 약 25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