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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20 2016고단25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00:30 경 이천시 C 아파트 201동 1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가족 간에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 의하여 딸을 폭행하는 행위를 제지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F이 피고인의 딸을 데리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싱크대 서랍을 열어 칼 꽂이에 꽂혀 있는 부엌 칼( 칼날 길이 30cm) 을 꺼 내 어 들고 ’ 가만두지 않겠다 ‘며 딸을 따라 현관문 쪽으로 가 던 중 위 E이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E에게 향하도록 잡고, “ 비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