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5 년) : 벌금 1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5 년) : 벌금 400만 원 [ 범죄 전력] 1. 『2017 고단 3891』 사건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0. 12. 01:55 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19번 길 5에 있는 소리 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래로 18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B 1 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51』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2. 26. 23:4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설 창 리에 있는 설 창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벌금 300만 원 가중 사유 : 선행사건 계속 중 재범( 제 2 죄), 단기간 거듭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