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0:30 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비까지 모두 지불하였음에도 하차를 거부하면서 택시기사 인 위 C에게 시비를 걸어, C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 남원시 D에 있는 전 북 남 원 경찰서 E 지구대 앞길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 내린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 경찰관에게 욕하지 마세요.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느냐
’라고 말하자 갑자기 ‘ 야 이 씹할, 어쩌자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낭 심 부위를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 야 이, 씹할 놈 아 저리 비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목 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