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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4. 9.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7. 21.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 12:00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기 1개, 거실 소파 밑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만 원, 현금카드 3장, 학생증, 신분증 각 1장, 마당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가지고 나왔다.

2. 2014. 7. 21. 13: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 13:13경 서울 송파구 F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택시의 왼쪽 뒷좌석 창문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70,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택시에서 절취한 피해품(현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피해장소 등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상습절도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