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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1984. 7. 경부터 1985. 2. 경까지 사이에 D, E, F, G, H 등이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부근과 같은 구 K에 있는 L 약국, M 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속칭 ‘N 파’ 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위 D와 E을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로, 위 F와 G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위 H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 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 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 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 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 는 내용의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위 J, L 약국, M 호텔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 국제 피제이 파’, ‘ 무등 산파’, ‘ 콜 박스 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 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 인은 위 ‘N 파’ 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