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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19가단541199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0. 7. 16.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3. 3. 피고와 사이에 양계용 케이지( 모델 명: CS-3000, 규격: 산란계 8 단 6열 29.5 조, 방식: 체인식/ 엘리베이터 식 )를 대 금 15억 2,000만 원에 공급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양계용 케이지를 공급 설 치하였고, 2014. 10. 29.부터 2016. 9. 13.까지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9억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26. 미지급 대금 5억 9,000만 원(= 15억 2,000만 원 - 9억 3,000만 원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할지급 협의( 이하 ‘ 이 사건 협의’ 라 한다 )를 하였다.

2016. 9. 30.까지 7,000만 원 2016. 10. 31.부터 2017. 7. 31.까지 매달 말일에 5,000만 원씩 2017. 8. 31.까지 2,000만 원 원고는 2016. 9. 30.부터 2020. 2. 14.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5억 3,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의 아들이 자 원고의 대표로 행세하는 소외 D을 차용 금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20. 2. 14.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의 대표자인 C 및 D 사이에, 피고가 D에 대한 형사고 소를 취하하고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2. 14. D에 대한 형사고 소를 취하하고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 8호 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 및 D 사이에 2020. 2. 14. 이 사건 소의 취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