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7.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0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부강 면 갈산 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1. 판결문( 대전 지법 2015 고단 2225), 사건 요약정보 조회( 확정 일자 2015. 9. 3.),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도로 가운데 차를 세우고 잠이 든 채 발견, 2007년, 2008년, 2010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종 누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