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과정에서 참가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충분히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실질적으로 교수업적 평가를 통한 재임용 심사 없이 참가인을 재임용하라는 취지여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위배되고, 피고의 선행결정과도 모순된다. 2)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참가인의 연구부정행위(표절)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위 연구부정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고, 위 각 의무 위반만으로도(혹은 참가인의 낮은 업적평가 결과와 더불어)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사유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 심사처분은 실체적으로 적법하다.
나. 판단 1 충분히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재임용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 결정이 교원 재임용과 관련한 원고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참가인의 실제 근무기간이 아닌 시기에 참가인이 발표한 이 사건 논문 등을 참가인의 연구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