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6 2018고단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천시 C 빌딩 201호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D) 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거래 명세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인지 여부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칭한 대출업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11. 13. 경찰 조사 당시에는 ‘ 오래되어 그 대출업체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2. 9. 검찰 조사 당시에는 ‘ 현대 캐피탈 직원’ 이라고 들었고, ‘ 인터넷으로 현대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 전화를 건) 담당자가 누구 인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피고인은 3개의 대출업체로부터 총 1,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