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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16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529,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0.부터, 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3. 4.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고, 위 채무액을 공제한 매매잔대금 5억 2,900만 원 중 ① 1억 5,000만 원을 2013. 8. 9.까지, ② 3억 원을 같은 해

9. 10.까지, ③ 7,900만 원을 같은 해 12. 30.까지 각 원고에게 지급하되, 위와 같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 A의 매매대금 지급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주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한다.

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3.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같은 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장의 요지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