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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6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조세포탈죄에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거짓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AE가 엑셀파일로 작성한 ‘월별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되, 그 파일자료가 없는 2012년 3, 5, 6, 8, 11, 12월 매출액의 경우에는 AF이 작성한 '2012년도 R 일일주류현황'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과세표준을 추정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것은 허용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탈세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외상매출금이 사업수익에 이중으로 계산되었을 위험이 거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외상매출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총매출액을 계산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