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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573085

선급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8,6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7. 11. 6.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은 2013. 6. 19. 주식회사 신영홀딩스(이하 ‘신영홀딩스’)와 사이에, 신영홀딩스 소유의 아산시 법곡동 1-29 외 42필지를 수탁받아 그 부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시공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수익을 신영홀딩스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영홀딩스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다.

나. 사업약정 및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한국토지신탁은 2013. 6. 19.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피고와 사이에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조건 제7조(선급금 지급) ① 한국토지신탁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흥한건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그 지급시기 및 금액은 계약 체결 후 해당 관청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선급금의 50%, 기초공사 규준틀 설치 및 기초 터파기공사가 시작된 것이 확인되면 선급금의 50%로 한다. 제10조(선급금의 반환청구) ① 선급금 지급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신탁은 흥한건설에게 즉시 선급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② 제1항의 선급금 반환이 흥한건설의 귀책에 의한 경우에는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지급 시부터 반환 시까지 연리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위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선급금의 지급 한국토지신탁은 2013. 11. 19. 위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5,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공사 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