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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6 2017노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20년 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약 7년 간 총 10회에 걸쳐 어린 친딸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처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회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구보다 어린 딸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특히 8 살 때부터 지속 적인 추행과 강간을 당한 둘째 딸 F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에게 강간과 추행 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도리어 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처를 협박하기도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