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37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319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유효한 임금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2014. 7. 2.경 체결하면서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하여 경비근로자 D 등 7명과 청소근로자 E 등 10명에 대하여 발생한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청소경비안내 용역계약서), 수사협조회신,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법인등기부 조회,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