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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3 2015고단21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2. 15. 20:10경 경남 울산시 이하 불상 소재 경부고속도로 울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