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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3313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부동산 인도청구 및 임대 차계약 해지 의사표시청구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 10. 피고 D에게 81,000,000원을 여신 개시일 2020. 4. 20., 여신기간 만료일 2022. 4. 20., 이율 연 7.8%, 지연 배상금률 연 10.8% 로 정하여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같은 날 피고 D 과 사이에,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81,02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2 계약서 다만, 위 계약서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채무자가 피고 회사가 아닌 'F' (F 공사) 로 기재되어 있다.

기재와 같은 채권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D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채권 양도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다.

나. 피고 D은 2020. 4.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81,020,000원, 차임을 월 270,000원, 임대차기간을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에 위 임대차 보증금 81,020,000원(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D은 2020. 5. 2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인정 근거] ㆍ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ㆍ 피고 회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대여금 8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여신 개시 일인 2020. 4. 20.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