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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8 2019나5333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 인정사실’ 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 심판결 3 쪽 밑에서 7 째줄 부터 9 째줄 까지(‘ 마’ 항 부분) ‘ 이 사건 통행로의 공로 쪽 입구에는 철제 울타리와 철제 문이 있어 현재 원고는 도보 로만 위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위 철제 울타리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23.1㎡ 이다.

’ 제 1 심판결 3 쪽의 ‘[ 인정 근거]’ 중 ‘ 갑 1 내지 4호 증’ 을 ‘ 갑 1 내지 5호 증 ’으로, 각 ‘ 이 법원의 ’를 ‘ 제 1 심법원의’ 로 고친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2. 주위 토지 통행권의 존부’ 및 ‘3. 주위 토지 통행권의 인정 범위’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부당 이득 반환의무 및 손해 보상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9. 11. 13.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피고 소유 토지를 출입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 이득으로서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한 원고의 본소청구에 따라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69㎡에 대해서는 민법 제 219조 제 2 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부당 이득 반환 및 손해 보상의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