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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9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31.부터 2015. 7. 3.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