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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4.15 2018누8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3, 4, 5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3행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3. 8.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즉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3, 4, 5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6.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403,151,2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직권취소된 부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4행의 [인정근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16, 18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부분 및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9. 3. 8.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피고의 항소는 위 직권취소로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