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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운전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아우디 차량의 운전석 에어백과 조수석 에어백이 터졌고, 그 운전석 에어백에서 발견된 얼룩 부분에서 타액 반응과 혈흔 반응이 확인되었으며, 위 얼룩 부분과 조수석 오른쪽 에어백에서 동일한 남성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전 아우디 차량을 주차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① 당심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에어백의 일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가 구토를 하였다고 하여 조향핸들 허브 안쪽에 전개되지 않은 상태로 접혀져 있는 에어백에 토사물이 묻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약 8시간 전인 2013. 3. 5. 20:00경 정차된 아우디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구토한 토사물이 운전석 에어백 및 조수석 오른쪽 에어백에까지 묻어 있다가 여기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또 사고의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게 되는 것은 운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