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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기관(대사관등)의 국내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527 | 국조 | 1999-08-04

문서번호

국총46017-527 (1999.08.04)

세목

국조

요 지

외국환은행이 국내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주한 대사관 등)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면세규정이 없으면 지급액의 25%또는 제한세율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외국환은행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주한 대사관 등)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액의 25%(또는 제한세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정부기관(대사관등)의 국내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가. 조세협약이 있는 외국정부기관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및 근거조항

나. 조세협약이 없는 외국정부기관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및 근거조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