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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9 2013고단1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23: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놈들은 다 그러냐. 이런 거지같은 새끼"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를 회사동료들이 제지하여 밖으로 나가게 되자 또 다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보도블록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건 당시 E 상태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