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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5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60,071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4. 28.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8.8%, 지연배상금율 연 14.7%, 변제기 2019. 4. 28.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6. 11. 1. 당시 대출원리금 합계40,760,071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