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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3가합30819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인천 서구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0블럭 1 ~ 5롯트 검단 힐스테이트 4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피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현대건설(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2010. 2. 1.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피고 하나자산신탁과 사이에 별지 목록 해당 원고별 '분양받은 아파트'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위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 1) 이 사건 아파트 우측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있는 야산에는 분묘 약 115기가 설치되어 있는 남양홍씨 감찰공 문중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

)가 있고, 이 사건 묘지 사이에 화장한 시신의 뼛가루를 뿌리는 수목장(이하 ‘이 사건 수목장’이라 한다

)이 존재한다. 2) 이 사건 아파트 중 401동, 410동에서는 이 사건 묘지 및 수목장이 조망되지 아니하고, 402동, 403동, 404동, 408동, 409동의 일부 세대에서는 다른 건물에 시야가 차단되어 이 사건 수목 묘지 및 수목장이 조망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목이 무성하여 일부 분묘들이 명확히 보이지 아니하며, 405동, 406동, 407동에서는 대체로 정면에서 또는 한 방향 시야 전부에서 이 사건 묘지 및 수목장이 광범위하게 조명된다. 라.

이 사건 공동묘지에 대한 사전 고지 1)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9조 (37)항,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41)항 및 검단 힐스테이트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