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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67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8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7. 8. 21.부터 2017. 9. 6.까지 사이에 원사 12,150kg (이하 ‘이 사건 원사’라 한다)을 피고가 지시한 D에게 인도하였고, 그 원사대금 중 32,485,7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7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원사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사대금 32,485,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단을 편직해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원사 매도를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원사의 매매계약은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원사의 납품계약의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갑 3, 4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E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E은 2017. 8.경 ㈜F이 발행한 액면금 4,000만 원의 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후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원고는 2018년경 위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E 및 위 어음 배서인들에게 어음금지급청구를 하였으며(이 법원 2018가단2028호), 위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1, 2,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사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E이 아닌 피고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