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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24 2016가단110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이라는 상호 아래 생선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구 E)’이라는 상호 아래 수산물을 도소매하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경부터 2016. 7.경까지 물품을 납입하였고, 현재 미수금 58,178,000원이 남아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