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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210914

예금 질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3. A 주식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위 회사가 원고에게 지는 광고료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12. 7. 16. 피고은행에 3,500만의 정기예금(계좌번호 C, 만기일 2013. 7. 16.)을 하면서 원고에게 위 예금채권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B이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질권 설정을 할 때, 질권설정자인 B과 질권자인 원고는 피고은행에게 B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승낙의뢰서(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 승낙의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은행은 위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라.

이 사건 질권설정 승낙의뢰서에는 “다만, 질권설정 승낙일 이전에 질권설정자가 귀 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거래약정서 또는 차용금증서 등의 상계 예약조항에 따라 귀 행이 상계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문구를 ‘상계권 유보조항’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은행은 2011. 6. 9. 3,000만 원, 2011. 6. 10. 2,000만 원을 B에게 각 대출하였고, B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2013. 7. 10. 및 2013. 7. 11.부터 이자 납부를 연체하였다.

바. 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광고대금이 2013. 7. 11. 현재 1,051,409,116원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질권의 실행으로서 B 명의의 이 사건 예금채권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은행은 2013. 7. 31. B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2013. 7. 31. 기준으로 원금 2,000만 원 대출금의 대출잔액이 12,000,008원, 원금 3,000만 원 대출금의 대출잔액이 3,000만 원이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상계 처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