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2.05 2013노219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장장인 E에게 압류된 석분의 사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장장인 E은 2011. 12. 28. 피고인 소유의 석분이 압류되자 바로 피고인에게 압류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인은 E에게 “내가 그쪽 사장님을 잘 아니까 처리하겠다. 알아서 작업하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석분이 압류된 현장을 방문하여 집행관이 세워둔 압류 표지를 확인하고도 E에게 시멘트 블록 제작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E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압류된 석분을 사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② 위 공장에서 근무한 I는 제강슬래그만으로 시멘트 블록을 제작할 경우에 하자 있는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도 일부 석분을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전인 2010. 9.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공장에서 근무했던 Q이 자신이 근무할 당시에는 석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 사건 압류 당시 공장에 석분이 존재하였고 석분이 시멘트 블록 제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인 고소인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