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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6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차량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 12:17 경 충북 충주시 대소면 소재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충주에서 대구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앞에 주행하던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한다는 이유로 방향 지시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인 교량에서 연속적으로 1-2-1-2-1 차로를 변경하는 지그재그 운전으로 제보자인 C 뿐만 아니라 당시 이 도로를 주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스마트 국민 제보

1. CD( 영상 녹화 물)

1. 의무보험 조회 (B),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