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2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피고 소인 D, F,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 또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 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 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에 대한 폭행 및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고 정 3485호) 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F, G가 위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