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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23 2014가단850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목포시 C 대 235㎡ 중 별지 ‘건물개황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문 기재 대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한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2006. 10. 13. 위 은행 앞으로 위 대지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49.53㎡(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와 제2호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24.79㎡(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그 후 위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1건물은 이미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경매채권자는 제1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원고가 2014. 8. 6. 대금을 완납하여 위 대지 및 제2건물을 경락받은 사실, 한편 위 대지에는 피고 소유의 주문 기재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현존하는데, 멸실된 제1건물과는 그 면적구조가 현저히 상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존재로 말미암아 원고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거나 제한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 성립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공동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이 실재하였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제1, 2건물과 함께 공존하였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담보가치의 회수에 착안하는 근저당권자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인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도 공동근저당권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