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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단1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3. 19: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라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위 업체의 운영자인 E과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양 손에 주방용 칼 1개씩(각 길이 20cm)을 들고 E을 협박하기 위하여 위 업체를 찾아갔으나 E이 없자 화가 나, 그곳 직원휴게실의 소파에 앉아 회의 중이던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F(30세)에게 다가가 칼을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죽여버릴테니 따라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손에 주방용 칼을 쥔 채 F에게 위협을 가하다

그곳에 함께 있던 업체 직원 G을 발견하고는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직원휴게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탁자를 내리쳐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