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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구합1170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6. 13. 광고대행, 광고 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는 별지1 ‘부과 내역’ 중 ‘B 고지내역’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본세), 법인세(본세), 근로소득세(본세)를 부과하였다. 나. B이 별지1 ‘부과 내역’ 중 ‘2차 납세의무 지정’란의 ‘지정금액’에 기재된 각 세금 합계 174,374,590원(본세)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를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B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별지1 ‘부과내역’ 중 ‘2차 납세의무 지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를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합계 174,374,590원(본세)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가 B을 설립하면서 원고의 명의를도용하여 원고를 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B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법률을 합쳐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