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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3. 1. 경 국민은행에 입사하여 2002. 3. 경 국민은행 C 지점장으로 승진하고 D 지점장, E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 11. 경 퇴사한 후 2011. 5. 경부터 2013. 5. 경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국민은행 G 지역본부에서 계약 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경 위 G 지역본부에서 휴대전화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의 재무담당 이사인 I으로부터 국민은행 주식회사 H는 2013. 3. 4. 국민은행에서 150억 원을, 2013. 3. 6. 국민은행에서 130억 원을 대출 받았음 등의 대출 알선을 의뢰 받은 지인인 금융 브로커 J에게 ‘ 국민은행 지점장을 잘 알고 내 후배들이 국민은행 본점에서 많이 근무한다.

그들을 통해 대출을 도와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2013. 3. 5. 경 피고인 명의로 당일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이 국민은행 직원 A에게 3,000만 원 송금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 (J 관련 계좌 추적 중간집행), 수사보고( 국민은행 직원 A 3,0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J과 A 통화 확인), 수사보고 (K 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 재 > 제 2 유형 (3,000 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10 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