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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34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3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6. 2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위 가방을 찢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 21:30경 울산 동구 등대2길 5 둠뫼공원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441』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B(여, 24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45세)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6. 21:30경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시멘트 벽돌을 던져 그곳 현관의 유리창을 깨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대문을 연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시멘트 벽돌을 던져 현관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을 찢고,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수리비 4만 원이 들도록 부수고,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셋톱박스와 시가 68만 원 상당의 TV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롱 문을 수회 힘껏 열고 닫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