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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4 2013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 C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였다.

피고인은 2006. 6. 27. 새벽 무렵 목포 2호광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6세)을 태워 목포시 E오피스텔 앞 도로에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오피스텔 에이동으로 들어간 직후 에이동 202호에 불이 켜지자, 오피스텔 담벼락에 올라가서 202호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팬티만 입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잠이 들면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택시로 돌아와 30분 정도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03:20경 위 오피스텔 담벼락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202호 작은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졌는데,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자신을 만지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자기야”라고 소리치자 놀라 작은 방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