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324 | 소득 | 1993-12-01
국심19932324 (1993.12.1)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고, 국세징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3.31 납기 8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0,950원 및 동 방위세 354,19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의 국세를 체납하였으므로 93.4.2 청구인 소유 서울 강서구 OO동 OOOO OOOOO OO OOOO 대지 54.75㎡ 및 건물 50.95㎡(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과세근거를 알 수 없으며 재산압류통지 이전에 고지서 및 독촉장 수령사실이 없으므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 서울 강서구 OO동 OOOO OOOOO OO OOOO로 90.3.14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고, 국세징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소유인 위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이건 관련 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 OO구 OO동 OOOO 소재 OOOO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88.2월경 사직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85.7.25-85.12.31 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우체국의 등기우편물수령증 원본 보관기간인 1년을 경과하여 송달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88.2.9 이후 현재까지 납세고지서 송달장소인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인 주장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위 주소지로 90.3.14 등기우편 (등기접수번호 OOOOO)으로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고지서는 송달되었다고 보이고, 독촉장은 90.4.7 일반우편에 의하여 발송하고 93.5.24 재발송한 독촉장은 청구인이 93.5.30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재산을 사유로 90.6.30 세입결손처분하였으나 93.4.1 위의 쟁점주택이 발견되어 세입결손부활하여 93.4.2 쟁점주택을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처분청의 일련의 징수절차는 국세체납에 대한 국세징수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