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4가합5757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위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지방흡입 및 이식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이 사건 지방흡입 및 이식술의 시행 1) 원고는 2013. 4. 22. 2-3년 전 이마 지방이식을 위해 허벅지 뒤쪽에서 지방을 채취하였는데, 그 후 허벅지 피부가 울퉁불퉁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하였고, 2013. 4. 24. 피고로부터 팔과 허벅지 부위의 지방흡입술, 얼굴 부위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6. 10. 허벅지 함몰 부위가 여전히 신경 쓰인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가슴 처짐 현상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았다.

3) 피고는 2014. 6. 13. 원고의 옆구리에서 채취한 지방을 허벅지에 10cc, 양쪽 가슴에 각 225cc씩 이식하는 지방흡입 및 이식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시술 후 항생제인 세프라딘을 포함하여 5일분의 약을 처방하였다.

다. 이 사건 시술 이후의 경과 1) 시술 다음날인 2014. 6. 14. 원고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가슴 부위에 멍이 심한 편이었으며, 피고는 힐라이트 치료를 시행하였다. 2) 2014. 6. 16. 원고의 왼쪽 가슴 상단에 발적, 압통, 부종 증상이 나타나 피고는 급성 염증으로 판단하여 항생제를 주사 투여하고 힐라이트 치료를 시행하였다.

3) 2014. 6. 17. 내원한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았다고 하였다. 당시 좌측 가슴의 발적 부위는 넓어지고 부종은 지속되었으나, 초음파 검사 결과 액체 고임 상태는 심하지 않았고, 흡인 검사상 녹은 지방이 소량 검출되었다. 4) 2014. 6. 18. 발적 증상은 큰 변화가 없고, 초음파 검사상 액화 소견이 덜 보였으며,

6. 19.에는 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