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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18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3. 11. 8.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 포장처리 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가 공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1. 8. 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사이에 제조가 공실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사업장 건물 1 층 포장 실 및 2 층 탈의실에서, 염 지통에 소금, 카레가루, 마리 네 이드, 마늘 분 등을 섞은 뒤 생닭 및 삼계탕용 닭을 넣어 염지하는 방식으로 “ 닭고기 치킨 양념 절단 육” 총 593,238마리( 판매 시가 합계 1,753,973,100원 상당 )를 제조가 공한 다음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 피고인 A은 2014. 6. 19.부터 2015. 4. 29. 경까지의 범행에 한한다), 제조가 공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축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허가증, 신고 필 증, 사업자등록증, 거래 명세표, 매출 일보, 각 사진, G 허가증,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명함

1. G 판매 일람표( 별권 1)

1. 통신사실 회신자료( 별권 2)

1. 각 수사보고( 허가 사항, 매출자료 첨부, 진공염 지기 설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내사, 종업원, 거래처 추가 진술 및 전화 언동 확보, 계좌 내역 A 실경영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