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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20 2016고단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C’이라는 스마트 폰 앱 및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피해자 D(50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십여 년 전 웨딩모델로 일할 당시에 촬영한 사진을 보고 피고인에게 구애를 하며 결혼하자고 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동생 카드론 대출금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들어보니 돈 많이 주는데 있던데, 한 며칠만 하면 그깟 돈 벌고 남는다던데 거기 가보죠 뭐.”라고 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마치 동생 카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현직 웨딩모델이고 A라는 가상의 코디가 함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서 휴대폰을 건네받을 당시 피해자를 1회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코디를 만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결혼을 청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으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17살 이상 차이 나는 피해자와 실제로 사귀거나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거나 결혼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6. 동생 카드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8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