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21 05:00경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를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내지 유사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범행이긴 하나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