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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1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서울 L 선거구 M 정당 예비 후보자이고, 피고인 A은 N 중앙 취재본부장이며, 피고인 C은 여론조사업체인 O 센터 본부장이다.

1. 피고인 B 후보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기타 간행물을 편집 ㆍ 취재 ㆍ 집필 ㆍ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ㆍ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6. 2.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조작한 후 언론에 보도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기타 간행물을 편집 ㆍ 취재 ㆍ 집필 ㆍ 보도하는 자에게 합계 3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기타 간행물을 편집 ㆍ 취재 ㆍ 집필 ㆍ 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 ㆍ 향응 기타 이익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조작한 후 언론에 보도해 달라는 취지로 2회에 걸쳐 3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후보자로부터 합계 3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여론조사방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2. 11.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