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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9고단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28.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1길 49에 있는 ‘기지시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동작구 D 3층 앞으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