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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20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저장탱크, 모터, 호스, 미터기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유사석유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조직적으로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태양, 영업기간 및 영업이익, 판매량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전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경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는 더욱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인수하게 만들어 직접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유사석유제조공장을 인수하는 자금을 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용제대금의 입출금에 관한 일들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