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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5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4. 04:3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연령 불상)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14. 05:1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이 술 먹고 욕설하며 업무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남, 40세) 이 ‘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술을 마시라’ 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들과 불상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같은 소리 하네, 경찰새끼는 꺼져, 이거 미친 새끼 아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욕설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와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모욕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