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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7 2015가단366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본소에 관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D는 “고양시 덕양구 E(고양시 덕양구 F) 대 427㎡와 그 지상의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는, ①채권최고액을 453,600,000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서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②채권최고액을 42,000,000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서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이, ③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 채무자를 G,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다. D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서서울농업협동조합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10. 15.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는 등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2014. 6. 30.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고 2014. 7. 1.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5. 12. 22.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실제배당할 금액 574,033,987원 가운데 교부권자들과 피고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인 서서울농업협동조합에게 배당하고 남은 76,549,997원을 4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는 취지가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